“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하라”

기사입력 2011.09.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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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의 급여를 확대하고, 한약제제의 원료비를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약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윤석용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느냐”는 말과 함께 “현재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일반의약품 95%·전문의약품 5%)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6%에 불과하며, 그나마 급여되고 있는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도 지난 20년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한의개원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데도 한방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08년 182억원, ‘09년 178억원, ‘10년 155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복합제제가 유사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부형제 감소로 복용량이 줄어 복약순응도와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격면에서도 한약제제의 원료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동안 약가변동이 없는 부분 역시 한약제제의 원료비를 조사하여 현실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값 싸고 효과가 좋은 약을 보험으로 적용시키려는 취지에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값 싸고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 없는 약들은 외면받고, 오히려 효과 없고 값이 비싼 약들만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한약을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좀더 좋은 한약(제제)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한약제제 급여 합리화를 위한 TF’의 운영에 대한 결과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현재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진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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