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넥시아’ 논란

기사입력 2011.09.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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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넥시아’ 관련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3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청은 임상시험약이 시중 유통된 것이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자 조사방향을 바꾸어 이미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많은 암환자에게 사용해오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법제)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식약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4월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암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진료권과 교권을 침해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식약청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식약청 조사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소환 및 방문조사에 응했다.

    그 결과 9개월간의 공방은 지난 8월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논란이 되었던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포제:전통의학에서 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 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 표준화된 포제 방법을 법제라고 함)(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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