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시술 양의사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1.09.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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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시술 비롯 체질감별 등 불법행위 자행
    범한의계 차원에서 불법침 시술 단속 강화

    대법원 판결에서 양방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임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 또다시 양방의사가 침시술을 비롯 체질감별 및 한약조제행위 등의 혐의로 의료법위반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양방의사인 K원장은 한의사 면허 없이 내원환자에게 한의사 고유의 면허범위인 침술은 물론 한약조제행위까지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원장은 한의사 면허없이 내원한 환자들에게 1인용 침대를 4~5개를 설치하고, 여러명을 동시에 침을 놓고, 8체질 감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불법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저촉이 된다.  

    이러한 K원장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인 K원장에게 의료법위반의 처분을 내리고 벌금형을 처했다.
    한편 현재 양의사 불법침시술 단속은 전국 시도지부 등 범한의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결의 의미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일반화된 사회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한방불법의료행위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불법 시술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 IMS관련 대법원 판결이후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던 과거의 판단에서 유죄판결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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