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기사입력 2011.09.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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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을 의약품 기준과 같이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고시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녹용, 녹각, 구기자, 계지 등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약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이다.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중금속 기준을 납 5mg/kg, 비소 3mg/kg, 수은 0.2mg/kg, 카드뮴 0.3mg/kg(5품목 1.0mg/kg, 15품목 0.7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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