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로’ 한의사에게도 공급하라

기사입력 2011.09.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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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치료제로 임상허가된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9월1일부터 발매를 시작한 가운데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신·이하 추진위)가 한의사에게도 ‘신바로’를 공급할 것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추진위에 따르면 ‘신바로’는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를 달인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로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해왔던 약이다.

    더구나 특정한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추출방식인 ‘달인 한약’을 복용하기 편하도록 정제로 만든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정작 한약에서 추출한 ‘신바로’를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약업체인 녹십자는 아직 한의사에게 ‘신바로’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난 8월8일 건강보험에 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의사에게는 보험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스티렌, 조인스, 아피톡신 등 한약을 이용한 제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해 천연물신약이라는 허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의사들에게만 공급, 처방되는 현실에 대해 한의사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바로’ 역시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도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조속히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녹십자가 당장 한의사들에게 ‘신바로’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건강보험공단은 ‘신바로’를 한의사들도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할 것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는 생약제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으로 애매하게 구분되는 의약품 관련 법, 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위원회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한약제제 활성화, 천연물신약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발족된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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