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지 등 한약재 20품목 카드뮴 기준 개정

기사입력 2011.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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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한약재 수급은 물론 왜곡된 유통의 빌미가 됐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개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이 지난 22일 고시됐다.

    카드뮴 기준이 개정된 한약재는 계지 등 20품목으로 417개 품목에 0.3ppm 이하로 일괄적용했던 것을 황련·세신·오약·저령·택사는 1.0ppm 이하로, 계지·목향·백출·사삼·사상자·속단·아출·애엽·용담·우슬·육계·인진호·창출·포공영·향부자는 0.7ppm 이하로 개정됐으며 나머지 397품목은 0.3ppm 이하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의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 한약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한약재 카드뮴 기준 문제는 지난 2005년 식약청이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상태에서 비인위적으로 품목별·부위별 카드뮴 흡수량이 달라 일부 품목은 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유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다년생일수록 카드뮴 수치가 높아 기준을 맞추고자 조기 채취한 한약재가 유통됨으로써 약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손쉬운 식품을 의약품으로 전용해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대폭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자 한의약 관련 업계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요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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