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1.07.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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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
    국민의견 수렴 거쳐 9월 중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 전문가 간담회(7.7, 7.11), 공청회(7.15)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도입하고 다만, 구체적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문 - 일반의약품 2분류체계에서 전문 - 일반 - 약국외 판매 의약품 3분류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둘째,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셋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넷째,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토록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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