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 IMS소송 최종 판결

기사입력 2011.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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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이번 사건은 침술행위를 원고가 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
    서울고등법원,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사건번호: 2011누 16928)’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월11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달 26일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원고: 엄광현)에 대한 제2차 변론을 원고측 변호인과 피고측(보건복지부)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이 사건 판결을 오는 10월11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은 1차 변론 때와는 달리 재판부의 주도 하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원고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환자에게 행한 시술과 관련한 현장사진과 진료기록부를 대한침구사협회, 대한IMS학회 등에 보내 이 시술이 침술인지 IMS인지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심까지 의견을 물어 봤는데 무엇을 물어 보느냐?”고 반문하고 “이 사건은 IMS 시술이 나와 있지 않고, 침술행위를 원고가 했는지 안했는지가 쟁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IMS 위법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판결에서 IMS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의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조회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견서 등 지금까지 충분한 사실조회가 진행됐고, 사건당시 사진 등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견조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검토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2차 변론에서는 1차 변론 때와는 달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그동안 이 사건의 진행과정 및 대법원의 판결의미 등을 파악하고 변론과정을 이끌어 진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소송(소위 IMS소송)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1심에서 원고패소, 2심에서 원고승소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대법원에 항소 2011년 5월 대법원은 동 소송을 원심파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돼 현재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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