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8월·10월 두 차례 진행

기사입력 2014.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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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8월 26일~9월 4일, 2차 10월 1일~10일까지 각각 열려
    8월26~27일 복지부, 29일 보험공단, 10월1일 식약처 등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1차 8월(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과 2차 10월(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에 각각 10일씩 진행된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정리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3일간 총 29개 기관에 대해 진행되는데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감사한다.

    일정(미정)을 보면 ▲8월26일, 27일: 보건복지부(세종청사, 질병관리본부 포함) ▲9월1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9월2일: 심사평가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9월3일: 보건산업진흥원·건강증진재단(국회) ▲9월4일: 1차 종합감사(국회) ▲10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10월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오송) ▲10월6일: 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국회) ▲10월7일: 국민연금공단(공단) ▲10월8일: 노인인력개발원·국시원·장애인개발원·보육진흥원·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 ▲10월10일: 2차 종합감사(국회) 등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운영에 대해 여야간사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간의 미합의 사항으로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일단 단수로 출발하지만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복수로 분리할 수 있다”며 “소위도 회기 기간에만 열렸지만 앞으로는 비 회기기간에도 열어 시급한 현안과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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