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수퍼서 살 수 있다”

기사입력 2011.07.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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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21일부터 박카스·까스명수를 포함한 48개 일반의약품이 수퍼마켓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액상소화제·정장제·자양강장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들 약품은 약국뿐 아니라 수퍼마켓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살 수 있다.

    한편 해당 품목들은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제고분까지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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