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은 직권남용

기사입력 2014.07.18 09:5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 자격확인 없이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를 진료한 경우 청구했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총은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문형표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과제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선정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도 최소한 현행 법률 하에서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인데, 문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고발한 전의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소 고발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올 5월 7일과 5월 12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고소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은 전의총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이란 부분과 ‘1만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전의총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험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전의총이 유관직능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것과 같이 전의총의 갈지자 행보도 큰 눈총을 받고 있으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고소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