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된다

기사입력 2014.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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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50개국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요건 충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른 발생 이익 공유 국제규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뉴욕 유엔 본부 시각 기준)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키로 한 바 있으며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가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의정서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예정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기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22개국, 중동 3개국, 남아메리카 7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유럽 6개국 등 5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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