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귀 기원종에 일당귀·중국당귀 추가

기사입력 2011.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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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귀의 기원종에 일당귀와 중국당귀가 추가되고, 견우자 등 46품목의 확인시험이 개정되거나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한 대한약전 일부개정고시(안)은 대한약전 제9개정 의약품각조 중 일부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도록 정비됐다.

    팔각회향의 경우 정유함량 기준을 0.4mL 이상으로 신설하고 견우자 등 46품목은 확인시험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확인시험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품목은 견우자, 고목, 골쇄보, 괄루근, 금은화, 내복자, 대추, 독활, 두충, 맥문동, 모근, 방풍, 백두구, 백편두, 사인, 산사, 쇄양, 시호, 아마인, 아출, 오가피, 오미자, 오약, 원지, 육두구, 익지, 인동, 인삼, 지골피, 지부자, 지황, 창출, 천궁, 청피, 초과, 초두구, 택란, 파극천, 파두, 하고초, 하수오, 향부자, 현삼, 형개, 황금, 황기다.

    특히 당귀의 경우 기원종에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외에 일당귀(Angelica acutiloba Kitagawa, Angelica acutiloba Kitagawa var.sugiyamae Hikino)와 중국당귀(Angelica sinensis Diels)를 추가하고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일당귀의 성상은 “이 약은 뿌리로 두껍고 짧은 주근으로부터 여러 개의 곁뿌리가 갈라져 나와 전체적으로 방추형을 이루며 길이 10~25cm이다. 바깥면은 어두운 갈색, 적갈색이고 세로주름 및 가로로 길게 튀어나온 잔뿌리 흔적이 많다. 자른 면은 어두운 갈색~황갈색을 띠고 평평하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4~10층으로 되고 그 안쪽에 여러층의 후각조직이 있다. 피부에는 분비세포로 둘러싸인 많은 유도와 때때로 큰 세포간극이 있다. 피부와 목부의 경계는 명료하고, 목부에는 많은 도관과 방사조직이 교대로 방사상으로 배열되고 바깥쪽 도관은 단독 또는 몇 개씩 모여서 조밀하게 배열되고 쐐기모양을 이루고 가운데 부근에 있는 도관은 극히 드물게 존재한다. 전분립은 단립 더러는 2~5개의 복립이고 단립의 직경은 20μm 이하, 복립은 25μm에 이른다. 전분립은 가끔 호화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신소시험은 엽초가 3.0% 이상 섞여 있지 않고 엽초 이외의 이물은 1.0% 이상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회분은 7.0% 이하이며 산불용성회분이 1.0% 이하, 엑스함량은 묽은에탄올엑스 35.0%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당귀의 성상은 “이 약은 뿌리로 약간 원주형이며 아래쪽에는 곁뿌리가 3~5 갈래이거나 또는 그 이상이고 길이 15~25c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갈색이며 세로주름 및 가로로 긴 피공모양의 돌기가 나있다. 머리 부분은 지름이 1.5~4cm이고 돌림무늬가 있으며 위 끝은 완만하게 둥글고 간혹 몇 개의 명확하게 돌출된 근경 흔적이 있다. 주근의 바깥면은 고르지 않고 아래쪽 뿌리는 지름 0.3~1cm이며 위는 두껍고 아래는 가늘며 거의 비틀어져 있고 몇 개의 수염뿌리 흔적이 있다. 질은 부드럽고 질기다. 자른 면은 황백색 또는 연한 황갈색이고 껍질 부위는 두터우며 찢어진 틈 및 여러 개의 갈색이고 점 모양인 분비강이 있으며 목부의 색은 비교적 연하고 형성층 고리는 황갈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 : 코르크층은 수열의 세포이다. 코르크의 내층은 좁고 소수의 유실(油室)이 있다. 사부는 넓고 열극이 많으며, 유실 및 유관(油管)은 둥근형태이며 지름은 25~160μm이고, 분비세포는 6~9개이다. 형성층은 고리를 이루고, 목부의 사선(射線)의 너비는 3~5열의 세포이며, 도관은 낱개로 산재하거나 혹은 2~3개 모여서 방사상의 배열을 이루며 박막세포는 전분립을 함유한다. 이 약은 짙은 향기가 있으며 맛은 달고 매우며 약간 쓰다”로 설명하고 건조감량은 15.0% 이하, 회분 7.0% 이하, 산불용성회분 2.0% 이하, 정유함량 0.2mL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전화:043-719-2602, 팩스:043-719-260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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