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4.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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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기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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