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의 침 시술 ‘유죄’ 처분

기사입력 2011.07.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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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행위’가 마침내 검찰로부터 ‘유죄’처분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양의사의 침 시술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침 시술을 한 해당 양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양의사의 침 시술’ 사건과 관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통해 “B의원 원장이 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가 인정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부산동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도 같은 사건에 대해 K의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완화·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이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행위의 관할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느 집단의 의료행위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지적한 것이며, 또한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업무영역인 한방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소위 IMS 소송으로 알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힘으로서, 이후 양의사의 침 시술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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