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귀속해서 재판”

기사입력 2011.07.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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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IMS 관련 소송 변론과정서 밝혀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대법원 파기 환송 1차 변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사건번호: 2011누 16928)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재판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해서 재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는 피고측 대리인(보건복지부) 및 원고 엄광현측 변호인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원고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며, 원고의 행위가 ‘IMS는 침술행위인지 아닌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측은 “대법원이 엄 원장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당시 환자들이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머리, 어깨, 팔목, 무릎 등에 침을 꽂은 채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IMS에서 행해지는 치료방법에 대한 사실조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 사건과 관련 “IMS학회에 문의하겠다”며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사는 엄 원장은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 부위에 침을 놓은 것이 아닌 IMS 원리에 따라 신경과 근육의 병변을 침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도, 단순히 환자의 자세나 침이 놓여진 외형적 상태만을 두고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격정지 면허처분취소’사건 2차 변론은 오는 26일 오후 3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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