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자율화법안 폐기 수순

기사입력 2011.06.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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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본관 654호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뜸시술 자율화법안)이 상정됐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사실 뜸시술 자율화법안은 지난 2009년 2월16일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지난 4월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 법안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용 의원은 “지금까지 9번이 넘는 무면허자의 뜸 시술과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모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법안이 상정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복지부가 철저히 단속하고 이러한 법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뜸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시술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문의료행위인 만큼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해 반드시 시술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뜸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술돼야 한다는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들의 확고한 인식에 따라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뜸시술 자율화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란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을 상호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논의됐으나 부결됐으며, 한의대·의대·치대·간호대학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인증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박은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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