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한약처방명 사용 금지 등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기사입력 2011.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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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일반식품에 한약처방명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개 법률안을 상정,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위생법’에 의약품으로 혼동할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액상차 등 일반가공식품에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제품명칭 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제10조에 식품에 반드시 일반식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13조제2항을 신설, 식품 등의 명칭에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료법’에 의해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로 진행되고 있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고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은 제5조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고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신분열증’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이를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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