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신의료기술 신청 모두 반려

기사입력 2011.05.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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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해 지난 13일 대법원 제1부는 소위 근육내자극요법(IMS)을 시술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2심의 판결을 파기, 사실상 침이란 도구로 행하는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의 한 영역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뜸 시술 허용 및 불법의료를 합법화하기 위한 관련 법의 제·개정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양의사, 돌팔이 등의 한방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보건소 및 검경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들에게도 양의사들의 IMS 시술에 따른 수가 산정을 막을 수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 중이다.

    특히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나 기존기술 가운데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평가하여 적합할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역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소비자, 복지부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돼 있고, 의료인 가운데는 의사 9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등 모두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의사는 정석희 교수(경희대 한의대)와 김기현 원장(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내과(134인), 외과(114인), 내·외과 외(107인), 치과(47인), 한방(46인) 등 5개 분야 의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의 최종 의결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거나 반려시킨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되면 신청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기 관계자들이 그에 따른 해당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를 적법하게 활용해도 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료장비 등은 보험급여 결정 여부 판단을 통해 비급여 또는 급여 항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 도입된 이래 양의사들이 IMS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모두 6건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반려된 상태다.

    이선희 팀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은 “현재(5.23일 기준) 신청 접수된 IMS 신의료기술 요청 건은 평가를 통해 모두 반려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신의료기술평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2007년 55건, 2008년 359건, 2009년 142건, 2010년 135건 등 모두 69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한방병·의원에서 신청한 건수는 모두 24건이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단 한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2010년에 신청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 의료기관 46건, 종합병원 30건, 병·의원 13건, 치과병·의원 1건, 비의료기관 4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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