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4.07.04 13:2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70448130-1.jpg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7월부터 신설되고, 한의사가 이를 위한 의사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달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급자간 신체기능 차이가 커 등급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신체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등급의 해당자들도 혜택 부여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 74~51점)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송명준 사무관은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 새롭게 개편되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소개했다.

    송명준 사무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치매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중 한의사 및 양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및 관련 보완서류를 통해 치매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치매진단을 위한 의사소견서 및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치매 관련 각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가 치매특별등급과 관련된 한의사 소견서 소개 및 작성 지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정인철 교수는 “치매특별등급용 한의사소견서는 △치매진단 및 기본검사 결과 △혈쇠척도 △일상상활기능 감퇴·이상행동심리증상·인지기능 감퇴 등으로 인한 장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기타 특기사항 등의 항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예측 가능한 한의학적 증상들을 조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혈쇠척도는 정서나 상황에 맞지 않게 눈물이 나올 경우, 후각적 이상, 이명 및 청력 저하, 미각 저하, 생리현상 조절 및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빈도에 따라 구별하도록 했다. 또한 소견서를 작성하는 한의사는 혈쇠척도를 비롯 일상상활기능 감퇴·이상행동심리증상·인지기능 감퇴 등으로 인한 장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등도를 평가한 후 환자의 신체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주간 또는 야간보호 △방문요양 △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의 ‘권장되는 치매특별요양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는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교수)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교수)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의협은 향후 일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