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GMP 제조업체, 통관검사 성적서로 입고검사 갈음

기사입력 2014.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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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한약재 GMP 적합 제조업체의 경우 ‘통관검사’ 성적서로 ‘입고검사’를 갈음해 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발행한 의료제품안전과 소식지 2호에 따르면 한약재 GMP 적합업체 수입 원료한약재 검사관련 처리방안(한약정책과-2340)에 따라 한약재 GMP 적합업체에 한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한 통관검사 성적서(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로 제조업체의 입고검사를 갈음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조업체가 통관검사 성적서로 입고검사를 갈음한다 하더라도 ‘육안검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성적서를 보관해야 하며 시험겨로가 이상이 발생할 경우 통관검사 성적에 관계 없이 입고검사를 즉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사입고용 수입 한약재의 정밀검사와 같이 통관검사 시 미실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입고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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