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다음에는…

기사입력 2011.04.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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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국회 본관 654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에서 ‘한의약’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 외에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은 115, 116번 안건으로 올라 상정조차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윤석용 의원의 거듭된 요구로 밤 11시경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지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로 확대하더라도 이론적 기초와 원리를 전통적인 한의학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또는 한의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술, 한약관련기술,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수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끝까지 강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의료일원화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의학계와 현대의학계의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현대적 응용·개발’이라는 문구에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단체와의 합의 등을 통해 6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단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괴리를 보이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한의계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계속 심사라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한의계는 보다 명료하고 철저한 논리를 세워 6월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별도로 정의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이용 등을 부추겨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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