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공감

기사입력 2011.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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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일 국회 본관 408호에서 심의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위원들은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후 다음 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불량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처리시스템을 갖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물론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가격이 일정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 극복해 내야 한의약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의 생각이다. 반면 한국한약제약협회 등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는 한약재 및 한약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5개 품목부터 의무적으로 도입,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에서는 또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와 이를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품목을 출하·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력추적관리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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