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이목희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앞장… 천연물신약 문제 지적 등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역임한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공론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질타하며,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음에도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의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 자리에서 확인된 국회·정부·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맞물려 향후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R&D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 또한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열렸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시 그는 한의학 관련 R&D 예산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R&D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 천연물신약의 문제점도 짚어냈다.
2012년 10월 식약처(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신약 개념이 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뉘어 허가·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후 주로 식약청의 작은 고시 변경으로 천연물신약의 개념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전통 한의처방이나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한약’을 이용해 의약품을 개발한 후 허가과정에서 한약제제, 생약제제로 분류되거나 완전히 다른 효능의 의약품으로 신고해 천연물신약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받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의학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한 복제약 수준의 신약 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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