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등 해외사이트 불법판매 막는다

기사입력 2011.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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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사진)이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판매를 막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나 허가 없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방식 또한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이뤄져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건강과 생명의 위해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적 판매를 막아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정보를 차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 2를 신설,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해 금지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으로 하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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