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건강보험 개선 방안 집중 모색

기사입력 2014.06.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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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료 수가·한의물리요법 보장성 확대·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의계·복지부 정책토론회 개최… 강민규 과장, “단계적으로 해결 노력”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이사·전은영 보험이사·김태호 홍보이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과장·황호평 사무관·이진우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계·복지부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건강보험의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은영 보험이사는 한의건강보험과 관련한 16가지 ‘주요현안 및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전 이사는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진찰료 수가 개선’이다. 그는 2001년 의과와 동일금액으로 시작했음에도, 2014년 현재 한의과의 초·재진 평균 진찰료는 24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과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도 진찰료는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아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 직종별로 급여·비급여를 달리 적용해 의료 수혜의 저혜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한의물리요법 보장성을 확대’해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확대해 국민부담 경감 및 한·양의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표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문제다. 단미엑스산제 69종과 기준처방 56종에 묶여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공무상요양급여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추나요법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의과의 모든 물리치료가 급여항목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국민의료 수혜 박탈 및 한·양 의료행위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부담 완화 및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뜻을 비췄다.

    이 외에도 △의약품관리료 신설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한의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한의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개선 △신의료기술 ‘생기능자기조절훈련’ 행위 비급여 고시 △행정해석 운용중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목록’ 고시 △약침술 보험급여 적용 △시술료(경혈침술이체 등) 수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한의협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의 현안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호평 사무관은 “오늘 말씀하신 한의건강보험 개선 방안은 큰 부분에서 보면 크게 △한의진료에서 필요한데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확대 △양의계와의 불합리한 차별 △고시 등 행정적 처리문제 등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다”며 “급여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협회 역시 많은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은 논리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적 처리 문제는 무엇보다 가장 빠르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규 과장도 “한의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진찰료 수가 부분 해결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약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들어다볼 수 있도록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 연구용역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과 들여다볼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문제 역시 한의계와의 다음 정책토론회에서 더 자세히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과장은 “국가가 이원화 면허를 주고, 국민들이 한의진료 원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한의계가 제대로 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의학으로서 법과 제도 지원이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정립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처음 협회장 맡으며 결심한 것처럼 한의학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학문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한의학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학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함께 힘을 모아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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