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 의무화’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1.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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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인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간 7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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