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 시 사용권한 부여’ 최근 헌재 결정 향후 시사점 크다”

기사입력 2014.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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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국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법률적 판단의 시사점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곽 국장은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의료법 관련 규정 및 쟁점을 비롯 방사선 진단기기IPL 초음파진단기 안압측정기 및 청력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각각의 판례를 설명하고, 이들 판례에 나타난 판단기준과 태도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간의 주요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료행위가 기초한 학문의 기초원리 전문성과 교육과정 위험성 등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해석과 사회통념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만, 문제된 진료행위가 ‘면허된 외의 의료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처벌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예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의료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감안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정책적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입법에 의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판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규범적 역할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각종 의료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활용이 쉬워지고 있으므로 의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법률적 판단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 장준혁 검사는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및 기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또는 여러 한의사의 반복적인 행위에도 동일한 결과나 처방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기준과 근거가 추가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각 의료직역의 종사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로앰의 이동필 변호사는 “한의학과 의학의 면허를 구별하는 것보다 하나의 면허를 두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따른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학문의 상생적 발전 측면과 국민보건, 국가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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