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1.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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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 신고 반려
    의료인 중앙회, 품위 손상행위 등 자격 정지 처분 등 징계 요구
    ‘의료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모든 의료인은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석 의원 20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제25조 및 제66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신고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 ③항).

    만약, 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 ④항).

    또한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의2 신설).

    이와 더불어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되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제28조 ⑧항).

    이외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 진료하도록 규정했다(제63조 및 제77조제3항). 치과의원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최영희 의원·정미경 의원·이애주 의원·양승조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을 묶어 복지위 대안으로 채택돼 최종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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