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무늬측정검사’ 비급여 고시 적용

기사입력 2011.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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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가 비급여 고시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제2011-31호(2011.3.24))를 통해 2011년 4월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3장 한방검사료’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신설, 비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신설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종전에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한 항목이었던 것이 이번에 비급여로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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