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기사입력 2011.04.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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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대, 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은수 의원(민주당)에 의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됐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1조의2(평가)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인 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을 의무화했다.

    단서 조항은 ‘다만,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 인증은 의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의계열 대학 중에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여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며,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국시 자격 제한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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