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성실신고 확인제’로 추진

기사입력 2011.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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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서 형평성 고려해 전 업종으로 확대
    기획재정위,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세무 사전관리

    특정 직업군의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지적된 바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제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되는 성실신고 확인제에서는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되며, 다만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광업 및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등으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업종별 기준금액은 차등화해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2만여명에서 4만6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세무검증제도의 적용 대상이 의사, 한의사 및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를 확대 적용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제도에서는 또한 성실히 검증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안건이 논의되었고,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수입금액 누락,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게끔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으나 여야는 표결처리 없이 합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일정을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8대 추진과제에 세무검증제를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가속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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