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제제 범위 및 보험급여 확대, 치료용첩약 건보급여 타당성 검토
한약제제 급여 결정구조 개선,한약 건보급여 평가위원회 설치 촉구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성과가 탁월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9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주영 한나라당 예결위원장, 노연홍 식의약청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및 한의약관련 단체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비중과 타 의료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방의료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이제는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같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예방효과와 치료성과가 탁월한 한방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행 혼합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를 확대하고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늘려나가는 한편 복합과립제의 우선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다빈도 및 급성기질환, 65세 이상 노인 등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1회용 침·부항 치료재료대 보험 적용, 치료용 첩약조제시 진찰료 인정,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확대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약제제의 급여결정구조 개선과 관련 양약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지만 한약은 관련 위원회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가칭)로 개칭하여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발표에서 하일호 대한노인회 정책이사는 “노인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의료의 역할 활성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약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한약제제, 한방치료재료를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선 강화 방안으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각종 시술에 따른 치료재료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정석희 경희한의대 교수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한방의료기관 접근 용이성을 강화하고, 공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 등 의료인 고유영역의 최소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약 방제 구성의 특수성 인정 및 침뜸 치료시 소요시간과 공간 점유에 대한 경제적 현실화 등 한의사 진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중앙일보기자는 “협소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으로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물론 한의계의 과학화· 표준화 등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약제제 결정구조 문제와 관련 현재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복합과립제 문제는 실제 식의약청 허가를 받고 약국서 판매하고 있고, 한방의약분업이 안된점 등이 있는데 일단 논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치료용첩약과 관련 이 부분은 기성 한의서에서도 없고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 문제는 한의학 원리에 따른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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