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기준 현실화, 이력추적제, 직거래 사업 등 현안 논의
침체된 한의약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정·관·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윤석용 국회의원이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주최한 2011년 한의약 단체장 정책간담회에는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류은경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상운 대한한방병원협회 정책이사, 이영규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최용두 대한한약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 엄경섭 한국생약협회장, 남궁청완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철수 대구약령시보존회 이사장, 라도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이재규 대한한약사회 부회장, 박건홍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 정책위 의장 등 한의약 관련 단체장들과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및 신승일 한의약산업과장이 참석했다.
윤석용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주지하다 시피 한의약계가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우선 한의약 시장 자체를 살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더라도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호 조율을 통해 상생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김용호 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한약재 불법유통문제와 중금속 기준 문제, 한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그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한약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약관리종합대책은 자가규격품 폐지와 이로 인한 도매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통일원화를 연계해 추진하고 한약규격품 미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강화, 중금속 기준 현실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한약규격품 GMP제도 단계적 도입,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수급조절제도는 농민과 국산한약재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가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품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약재 직거래 사업을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와 더불어 한약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5월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약재 직거래사업(1200억원)을 포함한 한약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 관련 문제와 3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공중보건한의사를 의무 배치하는 문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약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의약 관련 단체장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각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이영규 한국한약도매협회장과 남궁청완 서울약령시협회장은 자가규격품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매업소의 경우 생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약재 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반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는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화와 수급조절제도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신뢰만 떨어트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급조절제도 역시 유통 및 제약업계에서는 폐지를, 생산자 단체에서는 존속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는 원산지 이력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한약재 유통체계가 갖춰지면 농민들이 앞장서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최용두 대한한약협회장은 한약재 가격 폭등 문제와 한약재 유통기한 3년 일괄 적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규격품 한약재 사용에 대한 약사감시에서 한약장 안에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줄 것과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용호 국장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제기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며 유통일원화도 함께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재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년을 표기해 유통하는 것이지 반드시 3년으로 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유통·제조업계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정부가 품목별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약사감시에서 한약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한약재에 대한 규격품 사용 확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은 관련 단체 간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계가 현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 여기 있는 어느 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의약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 단체 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요구에 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자직능의 이익보다 전체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대한한방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우선 공급,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사용 및 보험급여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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