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11.01.11 08: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1011132288-1.jpg

    노인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적극 참여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한방물리요법은 보험급여 실시 당시 재정의 영향으로 일부 항목(온냉경락요법, 3종: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대해서만 실시됐으며, 저수가 및 월 평균 실시인원이 제한되는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다빈도로 행해지는 필수 항목들이 비급여 운용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급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한방물리요법은 경근중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치료, 추나(정골, 경근, 도인), 파라핀욕, 롤링베드, 경근초음파요법, 운동치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에 따라 U코드 중 한의부분에 해당되는 한의상병, 한의병증명, 사상체질병증명에 대한 코딩지침 작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5차 개정의 코딩지침서는 질병분류를 위한 일반 기준 및 각 장별 코딩지침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에 한의 U코드가 포함됨에 따라 한의병명, 한의병증명, 사상체질병증명에 대한 코딩지침이 마련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여론 형성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올해 상반기 중 3회 개최키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중 열리는 공청회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보험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등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한·양방 공히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으로 한의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대상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며, 리베이트 수수자 및 리베이트 제공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 관련 한의계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분명히 한의계의 파이를 넓혀 간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