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발 추진

기사입력 2011.01.11 08: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1011131776-1.jpg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17개 신문 대상 건식광고 모니터링
    26개 업체 광고 중 3개 업체 7차례 광고서 위법사항 확인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지난 6일 뉴브림호텔에서 가진 제5차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 용역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제4차 회의에서 시행키로 한 바 있는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16일간 동아일보 외 17개 신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법사항 등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1개, 건강식품 10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7회, 건강식품 42회) 광고를 했으며 이중 위법적인 사항은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에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한한약협회가 사법당국 고발을 진행키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과 식품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대형자본 유입으로 인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일부 BTL 시설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대형기업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독과점 형태로 변질돼 가격담합 등 유통산업의 순기능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한국한약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BTL사업 추진내용 및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한약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처방안 모색 △지역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방법, 사업내용 및 규모, 수탁자 의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 △BTL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취급품목에 대한 제한을 둘 것 △농산물과 의약품 한약재를 철저히 구분하고 의약품 한약재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배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국생약협회는 객관적인 한약재 소비통계자료 마련 및 협의회 차원의 국산한약재 계약재배 추진을 건의했으며 협의회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실행방안을 생약협회에서 마련, 실무자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한약재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안정화되는 수확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데에는 매점매석이 주요 원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관련 단체의 지적에 엄경섭 생약협회장은 매점매석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생약협회의 명예를 걸고 고발조치할 것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부당한 방식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당장 눈 앞의 사욕을 챙기려다 한의약계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자직능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대의적 차원에서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