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기사입력 2011.0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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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사진)이 지난 3일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구성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자율성 및 공익성과 함께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단체는 구성원 권익 보호 및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직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 및 공익성, 자정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 행정처분 제도를 보완,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를 통해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하여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 등도 자율성과 공익성, 그리고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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