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4.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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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9일 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 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중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고운맘카드) 외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야만 했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등이 겸직해 온 조리원/위생원을 1인 이상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수준을 현실화해 지역별 생활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급자를 140만여명에서 180만여명 수준으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계급여 평균액도 약 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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