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정의에 ‘현대적’ 의미 담다

기사입력 2010.11.05 10: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0110537138-1.jpg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사진)이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까지 포함시킨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 응용 및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에도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해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함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의약’은 현재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항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정의했다.

    사실 ‘한의약’의 제한적 정의는 그동안 한의계의 의료행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발목을 잡아왔다.

    따라서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 의미를 포함시킨 것은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가능해 지고 다학제적 기초·임상 연구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최영희, 이미경, 박은수, 이용섭, 이찬열, 양승조, 이낙연, 백원우, 주승용, 안민석, 김상희, 이춘석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발의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