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의협회장 복귀 실패

기사입력 2014.06.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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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지난 3월 의협의 집단휴진을 주도했지만, 대의원회와 갈등을 겪다가 불신임을 받아 지난 4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의원들은 ‘노 전 회장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의사 총파업 주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재판부는 "의협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회원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와 달리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불신임결의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하자가 대의원들의 결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절대 다수의 대의원이 찬성한 이 사건의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 전 회장은 회장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의협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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