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에 한의원 지정된다

기사입력 2010.10.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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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11년 6월1일 시행
    복지부,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 말기암환자에게 제공키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하여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정부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한해 암사망자는 6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900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완화의료제도의 발전적 논의’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중 지정토록 하고,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완화의료사업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은 유사법률인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전부 개정·공포되었고 내년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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