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한의사들과 나누기 싫다?

기사입력 2014.06.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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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들 치매등급제도 불참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속셈
    시행 20여일 前,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치매등급제는 양의사 아닌 치매환자 위한 우리 사회 안전망”

    ‘치매특별등급제’의 도입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양의사들은 치매특별등급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치매 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그들이 보다 원활하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치매특별등급제도’다. 그런데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양의사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파국을 맞이해선 안된다. 정부는 양의사들을 제외한다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오직 국민 건강만을 목적에 두고 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제도와 관련한 양의사들의 훼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전형이다. 그들의 안중에 국민건강은 없다. 의사소견소 발급에 따른 파이만 보인다. 그것을 한의사들과 나누는 것이 영 못마땅할 뿐이다.

    의사소견서 발급 파이, 한의사 몫이 있다는게 불만 핵심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한의약 분야에서의 우수성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확인된 바 있다. 전국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및 개원가의 임상 경험, <東醫寶鑑> 등 숱한 한의학 고서, 국내외 수천가지의 임상 보고서 발표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의 한의약 발목잡기는 지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직능 이기주의이자 밥그릇 챙기기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8일 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의사’에게만 의사소견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3월 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 내용은 치매의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히 단기간 증상만 보고 치매로 진단해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보호만 받는 경우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치매로 진단받으면 재산 처분권이나 유언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게 돼 법적 분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의사 뿐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격이 검증되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보아 온 의사들에 한해 일정발급자격을 부여하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양의사의 단견과 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들이 단순히 단기간 증상만 보고 치매로 진단해 환자의 치료적기를 놓칠 수 있는 원인 제공자로 폄훼한데 불과하다. 어느 한의사 한명도 겉에 드러나는 단순한 증상만을 보고 치매 환자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의 의사소견서 발급이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매 진단에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치매 환자를 치매로 진단하는 것은 오직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치매면 치매이고, 아니면 아니다. 환자 개인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리저리 잴 필요가 없다. 치매로 진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꼼수다. 증상에 맞게 판별하면 끝이다. 그것이 바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의 책무일 뿐이다.

    의사협회는 또 지난 달 23일에는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켜 의료와 복지, 사회 분야의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16개 양의사 단체들이 참여했다.

    “의료기본권 박탈은 폭력, 예정대로 시행 천명하라”

    양의사 단체들의 몰염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면허제도의 근간이 무엇인가. 바로 의료이원화 제도다. 1950년 양의사들은 보사부 의사출신 공무원들과 협력해 ‘보건의료행정법안’을 제출했었다. 이 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이했다. 이듬해 국민의 전폭적 성원아래 ‘국민의료법’이 제정됐다.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의료이원화다. 그렇기에 면허제도의 근간은 한·양방 의료이원화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의료이원화는 제도로서만 가치있다. 대부분의 의료정책이 양방 편향적이다. 그 속에서 한의약은 철저히 소외돼 왔다. 그런 잘못된 정책의 폐단이 바로 현 사태를 불러 일으킨 셈이다.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 배제를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외침은 일제강점기의 국민 수탈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가를 외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한의사들은 양의사들과 똑같이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다. 그렇기에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양태를 진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이다. 진단없인 치료도 없다. 병의 증상을 진단할 수 없다면 의료인이 아니다. 그것이 한의사라면 이원화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은 바로 의료이원화다. 한·양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이다.

    양의사들은 궤변은 폭언이다. 한의사들로부터 의료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폭력이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제를 반드시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의사가 불참한다면 그들을 빼면 된다. 우리에겐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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