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반대한다”

기사입력 2010.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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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정책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김정곤 한의협회장, 경만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현재 의료인들은 건강보험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100%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업군을 대상 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불합리하며, 이 제도는 성실한 의료인을 잠정적인 탈세범으로 전가시키고 의료인의 자존심을 잃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면 법인을 포함한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적용하거나 임의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의협 장현재 이사는 “의료업 등 일부 전문직종 등만을 잠재적인 탈세자들로 취급해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부 업종이 아니라 불성실한 전체 업종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현재 경영상 애로가 심각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육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의 문제점으로 △국세기본법이 보장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세법개정으로서 무효 △국가의 고유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세무검증비용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세무검증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는 조세공평주의의 문제(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현 대한변협 부회장은 “세무검증사업자를 특정 직업군 내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로 한정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러한 차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특정 직업군의 고소득자의 소득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또는 그 직업군 내의 상대적 저소득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세무검증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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