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대두

기사입력 2010.09.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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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료단체 자율성 및 공익성 확보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양승조 의원,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필요”… “조속히 제도 마련”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전문가단체인 의료계 제 단체의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을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비롯해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양 의원은 “전문가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약계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한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인의 전문성 부여 및 자질 향상, 의료윤리 문제의 부각에 따른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ㆍ허가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율 징계 실시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가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실시했다.

    발제에서 현 변호사는 의료 관련 전문가단체의 회원 징계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가 및 사회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법정단체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법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벌칙이나 업무제한 규정이 없으며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이 없다”며 “회칙 위반에 대해 내부징계만 가능하므로 징계에 있어서도 제명을 선택할 수 없어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가입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및 프랑스 의사협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감독ㆍ징계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의사의 등록ㆍ관리ㆍ징계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의료인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의료윤리 및 질이 저하되고 등록회원과 비등록회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변호사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한꺼번에 전부 전문가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에 보건복지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가 1차 징계권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 위반사항(의료광고, 의료보수교육, 품위손상, 신의료기술평가 등)과 징계의 종류(자격정지, 과태료 등)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징계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의 감독 권한 강화, 전문가단체의 적극적인 자율정화 의지와 노력,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개업이나 휴ㆍ폐업, 이전시 협회에 등록하거나 협회를 경유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근직 전 회원이사,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ㆍ재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취재팀장,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ㆍ변협ㆍ약사회ㆍ언론사 지정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의약계의 자율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ㆍ법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며 의약단체에 소속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자율징계 내용이나 세부기준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앞서 미흡한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면허등록제 관련 입법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회원관리, 인력수급, 취업상황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 과장은 의약단체의 권익기구적인 성격과 공공기구적인 성격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외국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먼저 의약단체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이를 통해 의약단체의 국민적 신뢰와 공공성 문제 등의 전제조건이 확보된 다음에 관련 논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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