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식품원료 사용…국민건강 망친다

기사입력 2014.05.30 10:3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053038262-1.jpg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 중강당에서 개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행정예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봉수 위원장(한의협 약무이사)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은 향후 한의사협회의 약무정책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지부간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진일보된 약무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9일 행정예고된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의방문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대응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한약재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중앙회와 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식약공용품목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현재 188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약처방명칭과 유사한 식품은 자칫 국민들이 한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요청)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리 요청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한약처방명칭과 유사한 식품 품목의 제조 신고 수리 불허 및 협회로 문의해 줄 것 등을 요청 △식약처에 기존 유사명칭 이외 추가명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식약공용품목 가이드라인 설정 요구 △식약공용품목에 기재된 한약재명칭 삭제 및 식품 원료·제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한약재명칭 사용 금지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하거나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황주홍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해야 할 농산물과 달리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미 규격한약재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은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제85조의2를 신설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를 의약품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인제·양승조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품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현행 약사법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에 제기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 추진 △천연물신약 소송 경과 △한약제제 제조공정 벨리데이션 적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전면 도입되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GMP를 득한 관련 업체를 안내해 한의의료기관에서 GMP 시설에서 제조된 규격한약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한의회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앞서 최근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약무 매뉴얼’에 대해 조현석 공중보건의(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매뉴얼 편집위원)의 강의가 진행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