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기사입력 2014.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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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이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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