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자케이정’ ‘로자린정’ 일부 제품 회수·폐기

기사입력 2014.05.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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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콜마파마(주)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 및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해당 제품의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것이다.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폐기 조치에 앞서 해당 제품을 지난 7일 잠정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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