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한 부모 및 맞벌이 자녀 포함

기사입력 2014.05.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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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6일 한 부모 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이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의 자녀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적인 현실이다.

    현행법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과 관련하여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현행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한 부모 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한 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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