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과 첨단과학의 접목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2014.05.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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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임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한의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다는 요지로 밝힌 견해다.

    이 같은 입법기관의 지적 후 보건복지부도 최근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문을 감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 결정을 포함한 의료법 해석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임을 약속했다.

    의료소비자인 시민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기획실장은 한의진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절실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 정부, 시민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존재 이유를 담은 의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대로된 진단과 진료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자 함이다. 국민과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실한 진료체계를 개선하는 첫 걸음은 바로 한의약과 첨단과학의 접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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