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기사입력 2014.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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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전은영 보험이사)’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등 진료수가 현실화 추진,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실손보험 상품 개발 추진, 2015년도 수가계약 협상 대책 등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한약제제의 효능 및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약가 현실화를 위해 약제보관료 신설, 조제료 인상, 타 종별과 별개의 65세 정액상한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의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가조제 약침재료대에 대한 청구 방법 모색을 비롯 침전기 자극술과 ICT/TENS 동시 시술에 대한 조정 등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된 이후 약침술료 환수 추진 등 기존 심사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실손보험에 있어 한의의료비의 보장상품 개발을 위해 이와 관련한 통계산출 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 현재 개별 실손보험사들과 꾸준히 접촉하여 관련상품 개발 제안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간의 경과가 상세히 보고됐다.

    또한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한의계가 배제되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15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과 관련해, ‘2013 수가계약 부속합의’ 내용에 대해 전 회원 여론조사 시행에 따라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방문일당정액제 등 한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 회원들이 한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올바른 선택을 돕기로 했다. 또한 2015 수가계약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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